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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5973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B 및 피고는 2012. 2. 23. 다음과 같이 원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는 2012. 2. 23. 금 360,000,000원을 B에게 빌려주고, B는 이를 차용하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보증한다.

제2조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2012. 5. 15.로 한다.

제3조 1) 이자는 0푼의 비율로 하고 만기시에 일시불로 지불한다. 2) 변제 기간의 초과시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키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인 G로부터 돈을 받아 B 또는 C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그런데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다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G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시 B에게 2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되, 변제 시 이자 1억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B의 요청으로 원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으며, G의 요청으로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보증을 받았다.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보증에 기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 또는 C에게 원고 및 원고의 지인 이름으로 총 239,782,000원을 대여하였는바, B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9,782,000원과 변제 시 지급하기로 한 이자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