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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7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 중인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