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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8구합50268

원인자부담금재산정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원고에게 한 B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6,077, 000,000원...

이유

1. 처분 경위

가. B단지 개발사업 관련 1) 경상남도지사는 2005. 11. 10. 진주시 C리, D리, E리 일원 1,666,454㎡를 B단지(이하 ‘B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B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이다. 2) 원고는 2006. 7. 28. 피고와 B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9. 2. 10. 착공하였다.

피고는 시행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요청에 따라 B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포함, 이하 같다) 등 국비지원시설 및 보조시설은 피고가 설치하기로 정하였다

(을 34).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 관련 1)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수립 등 피고는 B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9년, 2010년경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법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수생태계법’) 제49조, 제49조의2에 따라 B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총 용량은 4,500㎥/일로 정하되 단계별(1단계: 시설용량 2,250㎥/일, 2단계: 시설용량 2,250㎥/일)로 건설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국비와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B 2) 1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 피고는 2010. 5. 12. 원고에게 수생태계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용량: 2,250㎥/일) 설치비용 중 국비 보조 부분을 제외한 6,220,000,000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1. 1. 28.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24. 1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2014. 9. 1. 준공인가를 받았다.

3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