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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03 2014가합11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씨 시조의 13세손 D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E의 양자로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및 등기 관계 (1) 경기 여주군 F 행정구역명칭의 변경에 따라 여주시 R로 되었으나, 종래의 행정구역에 따라 표시한다.

G 임야 1정 4단 9무보(이하 지번과 면적으로만 특정한다)는 H 임야 4무보 및 I 임야 1정 4단 5무보(14,380㎡)로 분할되었고, I 임야 14,380㎡는 다시 I 임야 10,824㎡ 및 J 임야 3,556㎡로 분할되었다.

이후 I 임야 10,824㎡는 2005. 7. 28. K 임야 11,151㎡로 등록전환 되면서 같은 날 K 임야 11,051㎡(이 사건 제1토지) 및 L 임야 100㎡로 분할되었으며, L 임야 100㎡는 2005. 9. 20. L 묘지 100㎡(이 사건 제2토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한편, 일제 강점기 때(1917년) 작성된 경기 여주군 M 임야조사서에는 G 임야는 국(國)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고자로 E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1965. 12. 31.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N 임야 595㎡(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1965. 12. 31.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O 임야 3,005㎡는 O 임야 2,717㎡로 면적이 정정된 후 2006. 5. 23. P 임야 2,717㎡로 등록전환 되었으며, 같은 날 P 임야 2,057㎡(이 사건 제4토지) 및 Q 임야 660㎡로 분할되었다.

한편, O의 임야조사서에는 국(國)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고자로 S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1973. 10. 25. T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3. 11. 16. 그중 2/3 지분에 관하여, 1979. 9. 29.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