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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3184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8. 21. 원고, C, D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위 3인이 공동발행인으로 발행한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03. 8. 21.,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04. 8. 20.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지급기일에 발행인들이 모두 지급거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10654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2005. 3. 21. 송달되어 같은 해

4. 5. 확정되었으나 C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23759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 아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가.

피고 C은 원고 B에게 2012. 1. 31.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 C이 위 지급을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 위 가.

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4,400만 원(만일 원고 B이 위 가.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피고 C에 대한 이 법원 2011카단1813호, 2011카단2477호 채권가압류 등 가압류사건 일체를 취하(집행해제)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C의 채무자들인 비씨카드(주)로부터 2012. 2. 29. 18,167,671원, KB카드(주)로부터 2012. 3. 6. 13,121,096원, 신한카드(주)로부터 2012. 3. 7. 13,121,096원 합계 44,409,863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