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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5가단22351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 주방 및 욕실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4. 2. 20. 메탈호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는 딸인 D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 1.경 피고의 현재 대표자인 E에게 피고 발행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그 약정에 따라 2015. 1. 16. 피고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경영권 양도약정에는 E이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기계기구를 C로부터 인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기구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7,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 물건이고, C가 이 사건 경영권 양도약정 당시 피고에게 양도한 기계기구에는 이 사건 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가 아니라 피고 소유 물건이고, C가 이 사건 경영권 양도약정 당시 E에게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기계기구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