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정1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5:23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9세) 관리의 E 1 층 매장에서 4,300원 상당의 ‘ 바이오 요플레 사과 맛’ 1 묶음, 12,800원 상당의 ‘ 도루 코 레몬 그 레스 가위’ 1개, 5,100원 상당의 ‘ 후 디스 에어 폼 장갑’ 2 묶음 1,900원 상당의 ‘ 오 런 탑 도트 장갑’ 1 묶음, 3,900원 상당의 ‘ 파스퇴르 헛개위 플러스’ 3 묶음, 3,000원 상당의 ‘ 기타 장갑’ 1 묶음, 7,480원 상당의 황금 향 1 봉지, 3,500원 상당의 사과 1 봉지 등 합계 시가 41,9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및 피해 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