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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16 2016고단2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D 창고에서 안동시, 단양 시 등에서 사과 15,470 상자 (1 상자당 10kg , 시가 합계 448,168,900원 )를 매수한 후, ‘ 경북 청송 꿀 사과, 산지: 경북 청송 ’으로 표기된 사과 상자에 담아 E 등 전국 7개 청과 업체에 24,828 상자 (246 톤 상당, 합계액 346,928,644원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과 출하 현황 및 납품업체 등에 대한, 피의자와 거래 중도 매인 매출 현황, 사과 납품업체 실적에 대한, 사과 포장재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물량이 시가 3억 4,700여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송 사과와 경북 일대의 사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