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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62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김해시 E 402호에서 ‘D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딸 F는 피해자의 학원에 다니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였는데, 2016학년도 입시에 부산대학교 무용과를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F가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것이 피해자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의 학원을 찾아가 이를 따지고 그 동안의 회비, 수업료, 작품비 등의 환불을 요구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 A은 2016. 2. 11. 16:20경 위 무용학원에 찾아가 학원 벽에 걸려 있던 자신의 딸 사진이 있는 액자를 내려 잡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듯이 내리쳐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지 원위지간절 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학원 복도와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건들지 말라고요”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벽에 걸린 액자를 내려 피해자에게 내리쳤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임에도 그 직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왜 때려요. 선생님이 뭔데 나를 때리는데.”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학원생 G이 놀라서 개인교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2. 11. 17:30경 피해자의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공모하고 김해시 E 피해자의 학원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