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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4고단16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 미납채무 43,299,145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4,3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대금 중 35,3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기존채무변제 및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전화조사 실시)의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처원장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532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채무변제 및 직원 급여 명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4. 12. 100만원, 같은 달 13. 50만원, 2015. 6. 8. 200만원, 2015. 7. 8. 160만원 합계 51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