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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8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도구 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거지나 사무실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 성매매는 엄중한 처벌로써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 바로 옆 호실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특히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