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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5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3, 4,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8.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②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24.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 ③ 한편 제2확정판결의 각 죄는 피고인이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2. 7. 27.경부터 2012. 8. 21.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