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E과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들은 공동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은 위 E이 3/9, 원고 및 피고들이 각 2/9이다.
나. 망인은 2014. 8. 1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4. 8. 19. 접수 제513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원고가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편의상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고철물상을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망인이 일방적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에는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인 점, 등기원인이 적법한 것인 점,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미치므로,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은 일응 망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