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스타 크래프트 2 게임 선수들을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겠다는 S의 거짓말에 속아 경기 베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도박장소 개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경기 베팅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도박장소 개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에 있는 피시 방 등에서 스타 크래프트 2 게임의 승부와 관련한 정보를 주기로 하고 이에 베팅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참가자들 로부터 배당금의 30~50 %를 참가 비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5.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5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네이버 스타 크래프트 2 스타리그 E 대 F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3.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GSL 코드 S E 대 I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에서 20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6. 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