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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7 2017가합11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 10,000주(지분 2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1995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원고 회사의 이사로도 등기부상 기재되었는데, 피고 C과는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 회사 정관 제33조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B는 1995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원고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면서 명시적인 주주총회결의 없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사 급여 명목으로 1,007,424,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피고 B가 1,007,424,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불법하게 원고 회사의 자금을 가져간 것이므로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② 예비적으로, ㉮ 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 보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명목상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에 의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D과 피고 C이고, 이들이 1995년경 피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상 전원출석 주주총회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고 B는 이사로서 적법한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