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2211 | 소득 | 2004-12-04
국심2004부2211 (2004.12.04)
종합소득
경정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업관련 용차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OO세무서장이2003. 12. 15.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귀속종합소득세 5,785,900원의 처분은 용차비17,445,450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29,310원의 처분은 용차비131,969,07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996-2번지에서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용차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1년도에 OOOO 김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021,000원과 2002년도에 OOOO 신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외 7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65,534,000원(이하 전체를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실제 용차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2.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5,785,900원, 2002년 귀속분 50,92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 OO공장 영업부에서 1983.5.2.부터 근무하다 1998.1.31. 퇴직하고 1999.6.1. 쟁점사업을 창업하여 OOOO(주)의 제품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어 100% 용차를 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OOOOO OOO OOO 651-1번지 소재 운송알선업체인 OOOO 김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게 용차를 의뢰하여 사용하고 김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출은 전액 OOOO(주)와의 거래로서 운반차량 및 거래금액이 OOOO(주)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운행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제 지급한 용차비는 거래상대방의 상호 또는 성명이나 차량번호의 뒷 번호,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및 입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있는 폰뱅킹대장과 업무노트 및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제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용차비 2001년 귀속분 17,445,450원, 2002년 귀속분 152,031,270원(이하 전체를 쟁점비용 이라 한다)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폰뱅킹대장, 업무노트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동 증빙서류에는 단순히 상호, 성명, 계좌번호 및 금액만 적혀 있어 지급된 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다. 사실관계
(1) OOOO(주)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83.5.2.~1998.1.31.까지 동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매출처인 OOOO(주)에서 전산으로 출력한 2002.1.1~2002.12.31.의 「차량운행현황」과 청구인의 매출액 집계표를 보면,
「차량운행현황」의 양식에는 운송비(청구인에게는 수입금액)의 내용으로 「운송일자, 출고NO·업체명·현장명, 차종 및 차량번호(뒷 번호만 기재), 운수업체, 운임, 중량·영업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액 집계표상 합계액이 548,846,000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운송비를 모두 폰뱅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작성한 폰뱅킹대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대장에는 「이름(거래처), 날짜, 송금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액, 통장 잔액」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에는 차량 번호(뒷번호)가 기재된 것도 일부 있으며,
폰뱅킹대장상 거래처에 기재된 차량번호에 대하여 OOOO(주)에서 출력한 「차량운행현황」상 차량번호 유무를 확인한 바, 폰뱅킹대장상 지급된 전월에 차량운행현황상 운송차량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4) 용차비 지급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업무노트는 1998년부터 사용하던 노트로, 동 노트에는 월별로 운송비 뿐만 아니라 일반 경비 등 당월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입, 현금, 어음 및 미지급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폰뱅킹대장상 용차비 지급 내용과 일치하고, 이는OO은행 OO지점에서 출력한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예금거래실적확인서에 의하여 실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1) 2001년 귀속분으로 폰뱅킹대장, 업무노트 및 예금거래실적확인서에 의하여 OOOOO OOO OOO 651-1번지 소재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김OO(폰뱅킹대장상은 김OO의 처 문OO)에게 19,190,000원(공급가액 17,445,450원)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2) 2002년 귀속분으로 폰뱅킹대장 및 업무노트상 총 송금액은 515,303,000원(공급가액 468,457,270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용차비 481,960,000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차감한 316,42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2년도 폰뱅킹대장상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차감하면 152,031,270원(공급가액 기준 481,960,000원-316,426,000원)이 되는 바, 이중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를 확인하고 있는 금액은 131,969,070원(공급가액 기준)이다.(OO OO)
라. 판 단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하며,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업무노트 및 폰뱅킹대장상의 대금지급 내용은 OOOO(주)에서 출력한 차량운행현황상의거래내용이나 청구인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2001년도에 청구외 OOOO 김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게 용차비로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17,445,450원(공급가액 기준)과, 2002년도에 용차비로 지급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청구인이 별첨과 같이 실지거래처를 확인하고 있는 131,969,070원(공급가액 기준)은 거래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첨과 같이 쟁점사업과 관련이 있는 용차비로 지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1년 귀속분 17,445,450원과 2002년 귀속분 131,969,070원을 각각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