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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539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또 한 기록상 드러나는 수사와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