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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같은 해

4.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5.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1. 22:20 경 전 남 목포시 C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김치찌개 1개, 짬뽕 탕 1개, 음료수 3 병 등 총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22:30 경 전 남 목포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맥주 8 병, 안주 2개 등 총 1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6. 2. 22.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12:30 경 전 남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K 식당 ’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