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59123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75,000원과 그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4.부터, 나머지 6,07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ㆍ피고들은 2015. 10. 2.경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C(피고 B이 대리하였다)과 원고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E호 F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이 6,500만 원, 원고가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면서 사업자 명의는 원고로 하되, 운영권은 피고 C이 가지고 수익 및 금전적 책임은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에게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의 권리는 피고 B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2.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단란주점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 기간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다. 원ㆍ피고들 및 H의 양수도계약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16. 3. 30. H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보증금 및 시설 일체를 1억 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H 양수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과 관련한 민ㆍ형사ㆍ행정 처분의 책임, 월세 및 관리비, 세금, 공과금 일체를 피고 C이 부담하고, 피고 C은 원고의 투자금 2016. 3. 31. 3,500만 원, 2016. 4. 30. 500만 원, 2016. 5. 30. 74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며, 원고는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같은 날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의 정상적 계약을 행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9,000만 원 중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