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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2.18 2014가단702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망 C은 2010. 7. 6. 상속인으로 자녀인 D, 피고, E, F, G, H, I, 원고를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

망 C은 1985. 4. 17.경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이라 한다) 및 분할 전 공주시 J 전 1,534㎡(위 4필지의 토지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고 증여 토지들’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분할 전 공주시 J 전 1,534㎡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비고 분할 전 J 1,534 J 793 J 457 2008. 9. 30. 공주시 K 전 86㎡를 합병하여 이 사건 제5 부동산이 됨 L 336 이 사건 제6 부동산 M 741 M 574 이 사건 제3 부동산 N 167 이 사건 제7 부동산 피고는 1999. 2. 8.경 O에게 분할 전 공주시 J 전 793㎡를 매도하였고, O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9. 2. 10. 접수 제30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3. 19.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제7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이 법원 2008. 3. 21. 접수 제73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P은 망 C 소유였던 분할 전 공주시 Q 답 1,42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Q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법원 1994. 2. 24. 접수 제35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C은 1985. 12. 16.경 H에게 분할 전 공주시 R 답 1,33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R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평가액(원) 감정시점 기준 감정평가액(원) 비고 1 이 사건 제1 부동산 704,814,000 이 사건 제5 부동산에서 추후에 합병된 86㎡를 제외한 나머지 457㎡에 대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평가액은 216,161,000원이고, 감정시점 기준 감정평가액은 239,468,000원임 2 이 사건 제2 부동산 39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