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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4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