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자 2014. 4. 1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 3층 기숙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97,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2014. 4. 2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M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N으로 하여금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건네주어 위 N의 공문서부정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E의 각 진술서, L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차량렌트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E), 주민등록증(P) 사본의 각 기재
1. 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 캡쳐사진, 렌트카 사무실 CCTV 캡쳐 사진(N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모습),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