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9 2015고단7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자 2014. 4. 1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 3층 기숙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97,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2014. 4. 20.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렌트카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M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N으로 하여금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건네주어 위 N의 공문서부정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E의 각 진술서, L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차량렌트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E), 주민등록증(P) 사본의 각 기재

1. 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 캡쳐사진, 렌트카 사무실 CCTV 캡쳐 사진(N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모습),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