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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6고단8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1. 27. 18:27 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의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62 세) 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8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행궁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