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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6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1) 원고는 2007. 11. 8. 전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 산하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인천 연수구 B 3,452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립되는 피고의 C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하여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3.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의 C 사옥 기능을 겸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스코건설 C사옥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원고와 피고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제2조 기재 건축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조(사업의 개요) ① 사업 부지: 인천 연수구 B ② 건축 계획 대지 면적: 11,410.7㎡(3,452평) 총 연면적: 149,997㎡(45,368평) 지상 연면적: 102,595㎡(31,035평) 규모: 각 동별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트윈타워 개발 용도: 업무용 시설(오피스) 제3조(특수목적회사의 설립) ① 당사자들은 본 약정 체결 후 30영업일 내에 이 사건 건물의 시행, 시공, 임대,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활동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주 출자 액수 주식 수 지분 비율 원고 510,000,000원 - 51% 피고 490,000,000원 - 49% ②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시의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주주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사도급계약의 체결) ① 당사자들은 특수목적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설계, 시공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일괄도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