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로부터 D 아우 디 차량을 사면서 차량대금으로 4,130만 원을 대출 받고, 원리금을 그 때부터 매월 933,582 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 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담보로 승용차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을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4,1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 데 승용차의 할부금을 3회까지 2,800,746원만 납부하고 4 회째부터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 역 길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E에게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의 저당권의 목적인 자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3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의 경력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차량을 돌려주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피해가 꽤 큰 편이고, 현재로서는 피해를 회복시켜 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