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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376』

1. 피고인은 인터넷뉴스를 통해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친구인 C과 함께 컬러복사기, 자, 칼 등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5만원권 화폐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6. 1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날 의정부시 호원동 415에 있는 전자랜드에서 구입한 컬러복합기(모델명 : 엡손 L200) 1대, A4 용지 등을 이용하여 일련번호 “F”인 5만원권 화폐의 앞뒷면을 복사하고 크기에 맞게 자와 칼을 이용해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원권 지폐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7. 17: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련번호 “H"인 5만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6. 17: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1매를 마치 진정한 돈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거스름돈으로 현금 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6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한차례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