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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1374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9.7㎡(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매 월 2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2. 23.부터 2021. 2. 2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조 [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하거나 제 3 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현장방문 후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 임. 2.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따라 건물 개 보수와 부착물 등의 추가시설 및 부착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기간 만료 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7. 임대인은 권리금 및 시설비 일체를 인정치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19. 1.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한 후 ‘C’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2020. 3. 분부터 2020. 6. 분까지 4개월 분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차임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게 3 기의 차임 연체와 동의 없는 이 사건 상가의 구조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에게 2020. 7. 22.부터 2020. 7. 29.까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