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6 2013고정1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속초시 C에서 ‘D식당’이라 상호로 약 4평 크기의 면적에 탁자 3개, 의자 9개, 냉장고 1대와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