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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467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위 챗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역할을 하는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위 챗 아이디 ‘E’, ‘F’ 등 )로부터 메일로 전달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을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온 현금을 전달 받아 그 금액의 2% 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9.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C 씨 명의로 된 통장이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C 씨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통장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유출될 수 있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고 계좌 보호를 위해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에 돈을 맡기고 금융 안전 보안 번호를 부여받아 보호를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 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1,467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5:22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2 경 위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