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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흉기인 커터 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뚝을 그어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 원심 판시 제3의 가.

항 및 다.

항 범죄사실 관련 ①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 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반상출혈상’은 성교과정에서 생긴 것에 불과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의 대가로 44만 원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해자에게 44만 원을 주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4만 원을 다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 중 강도죄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준강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8. 30. 10:0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호텔 701호실에서 피해자가 조건비로 받은 44만 원을 가방에 넣어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억지로 가지고 가서 그 돈을 빼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그 돈을 빼내려고 하자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