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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노30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자동차보유자에게 일정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나.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하였기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다. 보험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가. 주장에 관하여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폭발적인 차량 증가 및 이에 비례한 교통사고의 격증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산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필요성에 발맞추어 1963. 4.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었다.

자동차와 같은 위험원을 지배하는 사람은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실수로 또는 불가피하게 사고를 일으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피해가 가해자의 자력을 초과한다면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