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80,720.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 부평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0. 5. 28. 사업시행인가, 2018. 7. 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고, 2019. 4. 10.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2019. 10. 1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6. D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닭도매업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원위원회에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5. 8. 수용개시일을 2020. 7. 2.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