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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20노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