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노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30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공용서류손상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각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1회 대마를 소지하고, 경찰서에서 임의제출서압수조서압수목록소유권포기서를 찢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직후 환각 상태에서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두 26회(실형 3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는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