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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의 모인 D과 2004.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4:00 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E 부근에 있는 낚시터로 가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8:00 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호텔 1305호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1305호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캡 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재범의 위험성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