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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2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4, 5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판시 제3, 6, 7죄 : 징역 4월, 판시 제4, 5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제4, 5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W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4, 5죄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W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1, 2, 3, 6, 7죄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 AA, AB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3, 6, 7죄는 누범기간 내에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시 제1, 2, 3, 6, 7죄 부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