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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0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376』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속 중고차매매 알선 딜러로 중고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경 서울 특별시 강서구 B 중고차 매매단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승용차를 네 게 4,480만 원에 팔고, 네 가 타고 있는 크루즈 승용차를 넘겨주면 3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대금을 받더라도 차를 넘겨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크루즈 승용차를 인도 받아 팔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속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크루즈 승용차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벤츠 승용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과 같은 달 25. 4,2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4,4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409』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서울 강서구 B 매매단지 3 층 E 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C 소속의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경 ㈜C 회사 사무실에서 동 회사 사장인 피해자 F에게 ‘ 말리 부’ 중고차 량 매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주면 중고차를 매수하여 이를 고객들을 상대로 매매한 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