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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7:5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 야, 이 새끼들 아. 우리 아버지가 G 대통령과 엄청 친하다.

까불지 말고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위 식당 창문에 던져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이 씨 발년 들아. 니들이 나를 성희롱으로 신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술을 끊고 행동을 조심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