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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3:30 경 광주 서구 C 빌딩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광주택시 유한 회사 소속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전 남 장성군 매화 아파트로 가 던 중 같은 날 23:4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러 ‘ 죽여 버려야 쓰겠는데’ 라는 등 혼잣말을 하다가 이 말을 들은 피해 자로부터 ‘ 세상에 어린양할 나이는 아니니까 자제하고 참고 사세요’ 라는 말을 듣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광주택시 유한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 택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2,700 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 안에 있던 신용카드 결제기를 손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