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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7고정295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1986. 1. 25. 경 경남 하동군 B에서, C 소유의 D 대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면서, 노트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 부동산의 표시 : 하동군 D 내 대지 863㎡ 중 E과 F이 소유하던 것을 경계로 하여 F 소유의 대지와 건물 2 동 및 E 소유의 대지 내에 있는 축사 1동을 포함하여 대금 95만 원으로 정히 매도 함,

1. 이전 시 분할 측량 비용은 양편이 같이 부담한다,

1. 도로는 E과 F의 경계에서 F 쪽으로 낸다,

1. 대금은 계약 당일 30만 원을 영수하고, 잔 금 65만 원은 1986. 1. 28.까지로 함, 1986년 1월 25일 하동군 G, 매도인 C, 매수인 A, 축사 1동의 철거는 1986년 내로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C 명의의 매매 계약서를 2 장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 중 1 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약 20평의 토지를 추가로 구입한 것처럼 기존 매매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위 토지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 매매 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 경계는 E의 수도 꼭지를 기준한다, 약 20평 대금 20만 원을 추가로 영 수함'( 이하 ’ 이 사건 추가 약정‘ 이라 한다)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매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 진주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변경한 매매 계약서는 C 와 피고인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고, 피고 인은 변경 당시 C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하에 추가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