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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7 2017고단34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시흥시 F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0. 10. 6. 경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G은 1990. 4. 7. 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용 지인 안산시 단원구 H을 위 공단으로부터 분양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4. 11. 10. 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안산시 단원구 H 및 그 지상의 공장 5동을 양수하였다.

1. 피고인 C, B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분양 받은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나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8. 경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H의 공유지 분 12,422.1분의 1,652.9 및 그 지상 공장 1동 1,187.97㎡를 주식회사 I에 3,16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토지 공유지 분 12,422.1분의 1,652.9 및 그 지상 공장 1동 1,484.88㎡ 을 케이 몰드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위 토지 공유지 분 12,422.1분의 1,652.9 및 그 지상 공장 1동 1,228.47㎡를 J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 공유지 분 12,422.1분의 1,856.7 및 그 지상 공장 2동 1,191.28㎡를 주식회사 형제기계공업에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C과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