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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7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16가단35023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의점 보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규모, 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1행의 ‘D’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E’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