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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신어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