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신어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