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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공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공보(제113호)]

판시사항

가.미군기지의 이전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및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약들’이라 한다)이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부인한 사례

라.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제6조, 제60조)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사례

결정요지

가.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들은 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장차 우리 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

란하므로 이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이 사건 조약들에 의해서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이 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미군부대 이전 후에 청구인들이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약들이 일반 헌법규정(제5조, 제60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조약 제1701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조약 제1702호)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조약 제1703호)

참조판례

가. 헌재 1990. 9. 10. 89헌마82 , 판례집 2, 306, 310

다. 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헌재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111

당사자

청 구 인 이○덕 외 1032인 (청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다)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6인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다)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이전협정’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행합의서’라 한다) 및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토지계획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약들’이라 한다). 이 사건 조약들은 2004. 10. 26. 각 서명되었고, 이행합의서를 제외한 이전협정과 토지계획협정은 2004. 12. 9.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받았다. 2004. 12. 17. 이전협정은 조약 제1701호로, 이행합의서는 조약 제1702호로, 토지계획협정은 조약 제1703호로 발효하고, 2004. 12. 22. 모두 관보에 게재되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약들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조에 따라 미합중국에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기지 부근의 285만 평과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K-55(오산비행장) 기지 부근의 64만 평 모두 349만 평의 토지를 미군측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매수와 수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2)청구인 1. 내지 449.는 이 사건 조약들에 따라 수용될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K-6 미군기지 인근의 대추리, 도두2리 일대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였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청구인 450. 내지 606.은 위 조약들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군기지가 확장 이전되면 기지에 바로 인접한 마을이 되는 평택시 팽성읍 도두1리, 함정2리, 신대1리, 신대4리, 내리, 동창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청구인 607. 내지 824.는 위 지역을 제외한 평택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청구인 825. 내지 1033.은 평택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청구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약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전협정, 이행합의서 및 토지계획협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약들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이전협정은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재정부담의 정도도 정하여지지 않고 예

측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졌고, 이행합의서는 그 성질상 조약인데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위하여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 토지계획협정은 평택 일대를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이 동북아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대응하는데 사용할 기지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며, 한반도에서 주변국 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이전협정은 이전비용을 전부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에게 지나친 재정부담을 지도록 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위 각 조약에 의하여 평택시의 미군기지가 늘어나면 평택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에도 평택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각 조약들이 체결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침해당하였고, 미군기지의 대규모 이전에 따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고, 미군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수사권 및 재판권이 제약되므로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주변토지나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국회의 조약에 관한 비준동의를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이행합의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술적·절차적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성질상 행정협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산기지이전계획은 국가안보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침략적 전쟁과는 관계가 없고, 미합중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과도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결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들에게 ‘용산기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평등권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거나,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이 당사국 사이에 경제적 부담비율을 동등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기본권, 자기결정권, 자치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약들은 청구인들을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여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시행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의 발생 여부는 불투명한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조약들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의견

대체로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3. 판 단

가. 헌법소원의 일반적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580; 1995. 3. 23. 93헌마12 , 판례집 7-1, 416, 421).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 판례집 4, 579, 580; 1993. 3. 11. 91헌마233 , 판례집 5-1, 104, 111).

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약들에 의하여 평택시의 미군기지가 늘어나면 평택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에도 평택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조약들이 체결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헌재 1990. 9. 10. 89헌마82 , 판례집 2, 306, 310). 그런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것이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주민들의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내지 주민투표에 관한 권리침해로 이해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 판례집 13-1, 1431, 1439-1440). 따라서 국가는 입법이나 조약체결을 통하여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그것이 헌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약들에 따른 미군부대의 이전은 주한미군을 방어적 군사력에서 공세적 군사력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평화적 생존권, 즉 각 개인이 무력충돌과 살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약들은 미군기지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장차 우리 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미군기지의 대규모 이전에 따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고, 미군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수사권 및 재판권이 제약되므로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주

변 토지나 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약들은 평택지역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이 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미군부대의 이전 후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약들에 대하여 환경권 등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헌법규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주장 이외에 이 사건 조약들이 일반 헌법규정(제5조, 제60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생략

〔별지 2〕 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외 2인

2.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권정호

3.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4.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명한석

5.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외 1인

6.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선

7. 변호사 장경욱

〔별지 3〕 심판대상 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각각 지칭할 때는 “대한민국”, “합중국”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하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 그 후속 개정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기초하고, 합중국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하고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를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적시 이전이 부대방호, 준비태세, 삶의 질 및 안전을 증진시키고, 상호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서울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은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원칙·일정 및 이행절차를 정한다.

제2조

원 칙

1. 이전의 시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

2.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

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

3.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 이전을 위한 목표일자가 2007년 12월 31일로 된다는 양해하에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4.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당사국은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기획을 통하여 이러한 소요를 최적화하기로 합의한다. 이전의 시행을 위한 모든 시설·용역 및 비용은 양당사국에 의하여 유효성이 확인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5.양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

6.합중국은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용한 유지·복구 및 정비 자금을 내구시설 및 구역에 집중 사용한다.

7.이 협정의 이행은 양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다.

8.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ㆍ인정하면서, 양당사국은 합중국이 시설 및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대한민국이 구역 및 대체시설의 사용을 합중국에 공여함에 있어서, 그리고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구역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전에 관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한다.

9.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에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이 적정한 시설로 이전된 후, 합중국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시설 및 구역을 신속히 반환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상호방위조약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합중국군대의 임무와 기능을 말한다.

10.양당사국은 이전의 결과로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삶의 질 및 합중국군대 인원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거나 제고되도록 보장한다.

11.양당사국은 이전계획과 현지지방개발계획이 상호보완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지지방

당국과 협조하고, 이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조장하며, 영향을 받는 주한미군사 기지와 지역사회간의 상호 이해·지원 및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12.합중국 국방부 외의 합중국 정부기관이 현재 용산기지 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처리는 양당사국의 관계 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절 차

1.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된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는 이전의 시행을 감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며, 적절한 경우 시행과 관련된 권고를 토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한다.

2.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현물로 제공한다. 이 절차에 따라 양당사국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계획문서가 포함된다.

3.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이 잔류부대의 규모·범위 및 위치는 양당사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4조

토지 및 시설의 소요

1.소요시설은 본부·행정·의료·지원 시설 및 삶의 질 시설, 주한미군사 인원과 동반 가족구성원을 위한 숙소 및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장진입로, 배수로, 구역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및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가능한 시설에 필요한 그 밖의 부지개발을 포함한다. 양당사국은 위 소요시설 중 군인가족용 주택이 합의된 장소에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주선하기로 합의한다.

가.대한민국은 합중국 국방부가 용산기지 안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나.합중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을 합중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의 적시공급

이 보장되도록, 토지 및 계획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같은 행정적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2.시설소요는 합중국 국방부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고, 합중국을 위하여 시공중인 유사시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건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연합사를 위한 시설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을 위한 산출부지소요는 520,000 평/425 에이커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합중국에 공여되는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다.

4.대한민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합중국에 토지와 시설의 사용을 공여할 것이다.

제5조

자 금

1.대한민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 데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을 치르기 위한 자금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가.토지 및 시설:토지는 이 협정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된다. 대한민국은 시설의 기획·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상호합의된 비용을 지급한다.

나.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 용역

다.이 조 제1항 가호, 제1항 나호 및 제3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양당사국에 의하여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유효성이 확인된 그 밖의 비용

2. 대한민국은 사기·복지 및 여가시설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으며, 합중국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 협정상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여 합중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청구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3.양당사국은 이전과 관련된 지휘·통제·통신·컴

퓨터 및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대한민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한다.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 불을 초과할 수 없다.

나.유엔사 및 연합사를 위하여 현재 기획ㆍ계획된 지휘ㆍ통제ㆍ통신ㆍ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한다.

제6조

이행약정

양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발효 및 개정

1.이 협정은 양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양당사국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유효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Agreed Recomme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 발효에 관한 동 협정 제7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이 문서에 부속된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의 합의권고안을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대표 미합중국대표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게리 알 트렉슬러

미합중국 공군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합중국대표

대한민국과미합중국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2004년 10월 26일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제목: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용산기지이전계획)의이행을 위한 합의권고

1. 참조문건

가.1953년 10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나.1966년 7월 9일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 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다.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소재미군부대의이전을위한기본합의에관한대한민국국방부와주한미군사령부간의합의각서(이하 “합의각서”라 한다)

라.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소재미군부대의이전을위한합의각서에관한대한민국국방부와주한미군사령부간의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

마.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및 제5조에서 위 다호에 언급된 합의각서를 인정한 1991년 5월 20일자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의 승인조치,1991년 6월 7일자 제169차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항 및 붙임 19

바.2003년 5월 30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부속서 A(미군반환·공여지환경조사와오염치유협의를위한절차합의서)

사.2004년 10월 26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

아.2002년 3월 29일 서명되고 2004년 12월 17일 개정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2.용산기지이전계획 제3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용산기지이전계획을위한특별분과위원회(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원회)는 양당사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참조문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는 합의권고를 개발한다. 이 합의권고와 위 참조문건 제1항 사호의 용산기지이전계획은 위 참조문건 제1항 다호

및 제1항 라호를 대체한다.

3. 기획과 계획소요

가.기획·계획·설계·시공을 위한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기술양해각서에 따른다.

나.양당사국은 위 가호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포괄적인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은 신축 및 개수 건물, 공용설비, 도로와 부지, 그리고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정보체계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계획문서를 포함할 것이다.

4. 시설 및 구역

가.대한민국이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라한다)·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미합중국에 공여하고, 미합중국이 기존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및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및 반환, 그리고 공여된 구역에서의 침해 제거는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

나.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사용은 2005년까지 미합중국에 공여될 것이다. 공여될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조사에 의하여 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제출된다. 위 참조문건에 따라 이미 반환된 미8군 골프장, 캠프 이사벨, 서울 클럽과 그 밖의 시설들은 전체 이전의 일부로 본다.

다.미합중국이 서울에 있는 다음과 같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시설 및 구역을 아래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당사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라.미합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을 반환한다. 양당사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대체시설 건축을 추진한다.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의 현행 임무와 기능을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용산기지이전계획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마.시설 및 구역의 공여 또는 반환 이전에, 참조

문건 제1항 바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환경조치와 협의가 계획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상호합의될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절차의 완료는 연기될 수 있다.

바. 주요 기관의 위치

(1)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본부 및 관련 부대와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2)미8군 사령부 및 현재 서울에 위치한 주요 예하부대와 관련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3)그 밖의 주한미군사 부대, 기관, 그리고 임무와 기능은 승인되는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캠프 캐롤, 또는 캠프 헨리로 이전한다.

(4)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정부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연락부대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국방부 인근에 헬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가 이 헬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사가 서울에서 유지하는 시설의 최종 경계와 범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잔류시설의 출입과 부대방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5.자금:양당사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검토, 유효성 확인,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상호 개발한다. 이러한 절차는 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에 의하여 지명되는 공동실무작업반에 의하여 작성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6.개정:개정을 위한 건의는 양당사국의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개정요구는 희망하는 개정안 발효일보다 적어도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

여 승인된 개정은 양당사국이 개정의 이행을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승인된 개정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합의권고에 첨부될 것이다.

7.발효:이 합의권고는 양당사국이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용산기지이전계획)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 발효한다.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LAND PARTNERSHIP PLAN OF MARCH 29, 2002)

발효일 2004년 12월 17일 (조약 1703 호)

관보게재일 2004년 12월 2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당사국”이라 한다)은,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하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한다)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당사국은 부록 가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이전일정과 부록 가의 부속서 2에 명시된 공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세부일정을 개발한다. 양당사국은 현재 서울지역 밖에 위치한 합중국군대의 서울이남 핵심권역으로의 이전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2.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 1(기지폐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1:기지반환

기지
반환연도
대체시설자금지원
택시 어넥스
2003
불필요
캠프 킴
2008
대한민국
캠프 라구아디아
2006 주1
미합중국
DRMO 부산
2005
대한민국
김포 우편시설
2005
미합중국
캠프 하우즈
2005
미합중국
캠프 스탠턴
2005
미합중국
캠프 에드워즈
2005
미합중국
캠프 게리 오웬
2005
미합중국
캠프 콜번
2007
미합중국
캠프 이글
2008
미합중국
캠프 롱
2008
미합중국
캠프 그레이
2006
미합중국
H220
2008
대한민국
캠프 하야리아
2005 주2
불필요
캠프 에세욘
2008
미합중국
캠프 홀링워터
20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2008
미합중국
캠프 마켓
2008
대한민국
캠프 시어즈
2006
미합중국
캠프 자이언트
2005
미합중국
캠프 그리브스
2005
미합중국
캠프 님블
2008
대한민국
캠프 페이지
2005 주3
대한민국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2011
미합중국
캠프 캐슬
2006
미합중국
캠프 케이시
주4
미합중국
캠프 호비
주4
미합중국
캠프 레드 클라우드
주4
미합중국
캠프 스탠리
주4
미합중국
캠프 잭슨
2008
미합중국

주1:의정부시는 경전철 건설을 위하여 사전에 캠프 라구아디아로의 출입을 제공받는다.

주2:반환 목표년도는 2005년이며, 2006년까지 캠프 하야리야는 반환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산

에 잔류할 합중국인원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시설 내에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주3:캠프 페이지의 부대들은 임시로 다른 캠프로 이전하며, 캠프 페이지는 2005년에 대한민국에 반환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늦어도 2008년까지 필요한 대체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주 4:서울 이북에 있는 합중국군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공여와 시설의 건설은 2008년을 완료목표로 한다. 합중국 제2사단 전투부대들의 캠프 험프리로의 실제 이전은 양당사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

3.부록 가의 부속서 1(반환예정기지)의 표 2(일부반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2:일부반환

위  치
반환 연도
대체시설 자금지원
오산 공군기지(베타사우스)
2003
불필요
캠프 워커(H-805)
2006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알파사이트)
2008
미합중국

반환되는 구역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실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4.부록 가의 부속서 2(토지공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  치
에이커
요구일자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0.6
700
2002
오산 공군기지
(무스탕 밸리 빌리지 플러스)
8.8
10,800
2003
인천(우편시설)
1.7
2,100
2003
DRMO 김천
25
30,600
2004
캠프 무적
85
104,000
2003
캠프 험프리즈 부지 1
200
245,000
2004
캠프 험프리즈 부지 2
1,698
2,078,000
2005
캠프 험프리즈 부지 3
120
147,000
2008
오산 공군기지
409
500,000
2005

공여되는 구역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실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5.부록 다(안전지역권)의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급지역권(1순위)

기  지
폭발물 지역
오산공군기지
탄약저장소(델타사이트) 폭발물 조립장 및 패트리어트 포대
활주로 끝부근지역
군산 공군기지
탄약저장소 2
폭발물 조립장 및 패트리어트 포대
캠프 험프리즈
재무장지역과 탄약고

중급지역권(2순위) : 불필요

하급 안전지역권(3순위)

기  지
폭발물 지역
캠프 케이시
탄약저장소 21과 25
캠프 스탠리
탄약저장소 9와 18 (터널)
캠프 워커
탄약저장소
캠프 호비
탄약저장소
캠프 에세욘
탄약저장소
캠프 콜번
탄약저장소
캠프 이글
탄약저장소

제 2 조

1.양당사국은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제7조에 따라 기지이전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이 협정은 양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협정의 발효를 위한 내부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날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