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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2나260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G, H, C, K,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BJ지구 택지개발사업 1) BJ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2004. 5. 17. 지구지정 공람이, 2004. 12. 31. 지구지정 고시가 있었다. 피고는 2005. 9. 23. 위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을, 2005. 12. 29.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2) BJ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총 개발면적은 210,113㎡이고, 그중 유상공급면적은 135,547㎡, 무상공급면적은 74,566㎡이며, 총 210,113㎡ 중 도로 개발면적은 21,894㎡인데, 이는 전부 무상공급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나. BJ지구 보상계획공고 피고는 2006. 3. 20.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BJ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

1. 이주대책기준일 : 2004. 5. 17.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4. 2. 17.)

2. 주거대책

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1)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 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단,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 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2) 주거대책 :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공부상 허가주택 면적 85㎡ 초과 또는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면적 170㎡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는 전용면적 11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나. 타인토지 상 주택소유자 (1)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