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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325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060,69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후 파산하여 원고가 2013. 4. 30.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은 2011. 5. 17.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9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여신개시일 2011. 5. 17. 여신기간만료일 2012. 2. 11. 이자율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21.9%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33.9%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지연배상금률의 산정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 하되,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 10 )%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 12 )% 추가하는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연체발생일부터 기산한 전체 연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체대출금을 일부 정리하여 연체원리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당초 연체발생일부터 기산 한 전체 연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A 및 이사이던 피고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1,17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 보증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들의 연대 보증 이외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무를 포함한 자신의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용금 채무 26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장단 소유의 'D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및 평슬래브지붕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