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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6노25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 전력은 약 15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최근에는 술을 자제하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투약까지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닌 주점에서 술값을 일방적으로 깎으려 다가 술병을 든 가운데 업주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난동을 부리면서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 폭행죄 내지 특수 상해죄 등으로도 충분히 기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고도 계속 소란을 피운 끝에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오래 전의 일들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