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H에게,
가. 피고 A는 별지⑴ 기재 부동산의 12/22...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H와 피고 E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H와 피고 E는 별지⑴ 기재 부산 해운대구 I 임야 14,4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별지⑵ 표 기재와 같이 H는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피고 E는 피고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 E는 피고 F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H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F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H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22 중 1/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3. 26. 접수 제19962호로 피고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F이 피고 E의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면서 위 법원 2000. 12. 29. 접수 제85200호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F을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 E, F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피고 F 명의의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