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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허625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13. 6. 20./ C/ 2016. 1. 6./ D 3) 청구범위(2017. 4. 6.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차량(7)의 리어 램프(2)의 발광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리어 램프(2)는 적어도 3개의 부분 발광면(6.1, 9.1, 16.1, 6.2, 9.2, 16.2, 6.3, 9.3, 16.3)을 가진 발광면(6)을 구비한 광학 소자(5, 8)를 포함하고, 발광면(6, 9, 16)의 발광에 의해 적어도 제1 광기능 및 제2 광기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인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제1 광기능으로부터 제2 광기능으로의 전환 과정 후에 제1 광기능을 위해 광을 방사하는 제1 부분 발광면(6.1, 9.1, 16.1)은 더 이상 광을 방사하지 않고, 제1 광기능을 위해 광을 방사하는 제2 부분 발광면(6.2, 9.2, 16.2)은 계속해서 광을 방사하고, 제1 광기능을 위해 광을 방사하지 않는 제3 부분 발광면(6.3, 9.3, 16.3)은 광을 방사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1 부분 발광면(6.1) 및 제2 부분 발광면(6.2, 9.2, 16.2)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평 광선이 형성되고, 제3 부분 발광면(6.3)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직 광선이 형성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 【나머지 청구항들】 [별지] 기재와 같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적어도 3개의 부분 발광면을 가진 발광면을 구비한 광학 소자를 포함하고 발광면의 발광에 의해 적어도 제1 광기능 및 제2 광기능이 형성될 수 있는, 차량의 리어 램프의 발광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차량의 리어 램프의 발광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 해결과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