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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6 2016고정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6:2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2동 B실에서,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배식구 안에 있던 피해자 C(51세)의 물병을 만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던진 물병에 머리를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상처부위사진, 물병과 거실 물병위치 확인)

1. 피의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